지역교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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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연구소 소개


지역교회연구소의 핵심가치는 "지역. 사람. 교회"입니다.
학문적 영성의 일환으로 지역교회 연구 및 유관학문분야와 목회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착함을 목적으로 지역교회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교회개척, 라키비움설립, 개교회사 집필, 기독교유적답사, 신앙자서전집필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에 밑바탕이 되고자하는
건강한 역사공동체로 10여명의 역사에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 2024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


지역교회 연구 및 유관학문분야와 목회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출판함으로서 학문과 일선 목회현장에서의 발전과 내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2021년 9월 1일 정관 및 지역교회연구소 발기인대회
2021년 9월 8일 비영리법인 “지역교회연구소” 서류접수
2021년 10월 1일 설립일로 지정

주요사업


본 연구소는 위에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교회연구에 관련된 철학적, 신학적, 종교학적 연구 및 학제간 연구
2.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산학연대 지원
3. 학술 세미나 개최
4. 월례 발표회 개최
5. 공개 강연회 개최
6.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수집
7. 학술지 및 관련 서적 발간
8.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9. 관련 자료집 출판
10.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소재지


169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71 상가 2층

지역교회 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지역교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하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71에 소재지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지역교회 및 유관 학문 분야와 목회사역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출판함으로써, 학문자체의 발전은 물론 일선 지역교회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요사업)
본 연구소는 위에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교회연구에 관련된 철학적, 신학적, 종교학적 연구 및 학제간 연구
2.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산학연대 지원
3. 학술 세미나 개최
4. 월례 발표회 개최
5. 공개 강연회 개최
6.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수집
7. 학술지 및 관련 서적 발간
8.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9. 관련 자료집 출판
10.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4조
본 연구소는 1인연구소로 시작하여 향후 방향결정과 추가인원 충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원과 조직으로 구성한다.

① (연구원)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다.
1.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해 상임연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한다.
2. 비상임연구원은 상임연구원 3분의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위촉한다.
3. 객원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상임연구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위촉한다.
4. 연구과제의 필요에 따라 유급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임연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조직)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심사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후원위원회
제 3 장 임원

본 연구소는 1인연구소로 설립되었으나 필요시 추가적으로 다음의 임원을 임명한다.

1. 소장 1명
2. 총무 1명
3. 학술부장 1명
4. 심사부장 1명
5. 편집부장 1명
6. 기금운영부장 1명
7. 감사 1명
8. 고문 약간 명

제6조 (선임의 선임)
1. 소장과 감사는 상임연구원들이 후보를 추천하여 임명한다.
2. 총무와 각 부장은 소장이 상임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 약간명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 조(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술부장은 연구원들의 제반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공개강연회 등을 기획 및 집행하는 일을 분장한다.
4. 심사부장은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들의 질을 평가하고, 형식이나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도 편달한다.
5. 편집부장은 연구소의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공개강연회 등의 연구결과들을 관리 보존하며, 그것들의 인쇄 및 출판을 위한 제반 활동을 분장한다.
6. 기금운영부장은 계광학술연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비와 보조비의 집행 심사를 주관하며, 기금수혜자의 연구결과를 감독 관리한다.
7.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제 4 장 회의

제9조 (회의)
본 연구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폐
4. 소장 및 감사의 선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특별한 시안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총무, 학술부장, 심사부장, 편집부장, 기금운영부장으로 구성하며, 월 1회 개최한다.
     단, 설립초기 각 부장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최소의 운영위원을 부장의 직함없이 후원회원을 중심으로 소장이 추천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학술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연구 계약 체결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고문,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추천
6. 사무직원 채용
7. 학술세미나 계획안
8. 월례발표회 계획안
9. 학술지 발간
10.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활동

제12조 (학술활동)
1. 학술활동에는 학술발표회, 스티그마세미나와 지역교회사 및 지역교회개척이야기 발간, 그리고 학술지의 발행이 있다.
2. 학술발표회는 학기 중 매월 1회 실시한다.
3. 스티그마세미나는 지역교회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개척을 돕는 것을 일환으로 매월 정기 실시한다.
4. 지역교회사는 각 지역에 맞게 구성된 지역교회 기술방식에 따라 집필한다.
5. 지역교회개척이야기는 정기발간하여 지역인재 발굴과 지역교회사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6. 학술지는 특집을 포함,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결집하여 매년 발간한다.
제 6 장 재정

제13조 (재정)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계지원예산
2. 연구소 정기 후원금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공익목적에 부합한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

제14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2.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수시)

제15조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등록절차를 득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6조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정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9월 하반기 답사(광주,목포)    admin 2024-09-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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